공지사항
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
작성자
:
관리자
작성일
:
2021-06-18 15:36
조회수
:
2490
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첨부 된 【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】을 참고하시어 성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내용>
제3조(출결처리 기준) ② 출석은 수업 시작 후 교원의 출결 확인 시점 기준으로 수업에 참석한 경우로, 교원의 출결확인 시점 이후 출석은 지각으로 간주하고,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한다.
제5조(출결의 성적반영 및 성적정정) ② 학생의 출석이 교과목당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.